(논평)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원 당선인의 도의회 제1부의장 내정을 철회 바란다.
(논평)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원 당선인의 도의회 제1부의장 내정을 철회 바란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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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비용 먹튀, 허위학력 게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기찬 당선인이 제11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의장단에 제1부의장으로 내정됐다.

이기찬 당선인의 제1부의장 내정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고, 제1부의장 자격이 없다.

이기찬 당선인은 2014년 폭력전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기찬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에 따라 선거보전비용 3천3백만원을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기찬 당선인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규호 도의원이 당선 전 맡아왔던 신협 임직원(감사)이 당연 퇴직 대상이 아니라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공무원 사칭으로 고소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로 인해 당시 김규호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찬 당선인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기찬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됐다.

이기찬 당선인은 학력란에 “학점인정법에 의한 행정학사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해야하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는 허위학력을 게재했다.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방선거 결과 논평으로 “더 낮은 자세로 도민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기찬 당선인의 도의회 제1부의장 내정은 국민의힘이 약속한 더 낮은 자세가 아닌 도민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임을 명심하고 당장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