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본부, 경포 앞 바다“등표”부실시공 업체 검거
동해해경본부, 경포 앞 바다“등표”부실시공 업체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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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장비 및 자제 투입 실적 자료 허위 작성”-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강릉 경포 앞 해상에 설치된 등표가 기울어진 것과 관련 실제 시공을 하지도 않은 부분을 시공한 것처럼 공사서류를 위조하여 약 1억 7천만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편취한 하도급건설업체 대표와 불법으로 하도급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한 원도급건설업체 대표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해해경본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경 동해지방해양수산청(발주청)에서 경포 앞 해상에 등표를 국비 약 6억8천만원을 들여 시공케 하였으나, 부실시공으로 2개월도 채 못 버티고 기울어진 것으로 등표공사는 등표를 암반에 고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함에도 시공업체에서는 공사가 물밑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허위세금 계산서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등표 : 해상에서 위험한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항행금지 구역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레저보트 등에 사전 위험성을 알려 좌초 등 해난사고를 예방하는 육상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물

동해해경본부는 하도급건설업체(H사) 대표를 사기죄로, 원도급건설업체(K사) 대표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제한)위반 혐의로 기소 예정이다.

동해본부에서는 바다안전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등표에 대해 동해안 전반에 걸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