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과 야합으로 얻은 춘천시의장 비열한 행위...맹비난
새누리당 과 야합으로 얻은 춘천시의장 비열한 행위...맹비난
  • 편집국
  • 승인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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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춘천시의회 의원의 탈당서 제출은 몰염치하고 비열한 꼼수이다

(강원/ATN뉴스)

새민연 은 탈당서을 제출한 김영일 춘천 시의원을 향해 중앙당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탈당서를 제출한 것으로는 몰염치하고 비열한 꼼수라며 발끈했다.

11월 4일(화),김영일 춘천시의회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에 탈당서를 제출했다.

앞서 새민연 중앙당 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월), 김영일 의원의 해당행위에 대해 제명을 결의하고 1주일간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일 의원은 중앙당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탈당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치부하며는 몰염치하고 비열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6.4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회의 원구성과 관련하여, 2014년 6월11일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광역 및 기초의원 원구성에 대한 지침’을 내려 새민연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하고 결정된 당론을 따를 것을 권고한바 있다.

( 사진 이미지 기사와 관련없음 )

새민연강원도당은 김영일 의원은 우리당 소속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총 결과(상반기 의장 이원규 의원 합의추대)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춘천시의원들과 야합하여 본인이 춘천시의장으로 선출되는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춘천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을 지낸 김영일 의원이 의원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시의원들과 야합하여 또 다시 9대 전반기 의장을 욕심냈다는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길이 없으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춘천시민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야욕을 채우기 위해 당론을 무시한 해당 행위자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꼽씹어 밝히며,

김의원은 자신의 부도덕함에 대한 반성은 커녕, 당의 징계를 피하고자 징계절차중 탈당하여 본인의 행위 결과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은 무책임과 뻔뻔함,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 당원 일동은 김영일 의원의 저급하고 비열한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김영일 의원이 기초의원으로 춘천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과 성품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며,

시의장의 자리가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공적인 자리임을 망각하고,영달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채 사리사욕으로 자리를 탐하고, 본인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 김영일 의원은 의원자격을 내려놓고 춘천시민과 당원 앞에 석고대죄하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규 제2호 당헌규정 제8조(복당)에 ‘징계과정 중 탈당한 자’에 대해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김의원의 행태가 심히 불량하며 비양심적 행동으로 3년이 아니라 3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결코 복당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경고하며 향후 자신을 의장으로 선출해준 새누리당의 문을 두드려 보길 바란다며돌직구을 날렸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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