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개선 필요”
허영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개선 필요”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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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배분액 턱없이 적어.. 경기도 몫의 절반도 못 받아
허영 의원
허영 의원

강력한 수자원 규제로 수십 년 동안 갖은 불이익을 감내해왔던 강원도민에게 합당한 혜택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5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이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운용 목적으로 한다.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6,843억 원에 달한다.

허 의원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은 강원도가 치러온 희생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이다.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는 하류 지역인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강력한 수질 규제를 감내해왔다. 그 결과 ‘고비용 저발전’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그러나 기금의 배분 현황을 보면 강원도에게 돌아가는 몫은 기여도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강원도는 기금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소속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비 지출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단 18.2%에 불과하다.

반면 강원도보다 적은 11개 시·군이 수혜대상인 경기도는 41.3%로 강원도 몫의 2배를 상회한다. 강원도는 심지어 22.9%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 기금 배분을 적게 받았다. 199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범위를 넓혀도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44.2%, ▲사무국 23.2%, ▲강원 19.2%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나아가 기금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현황까지 살펴보면 불평등의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복지와 소득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대상지역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의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93.3%, ▲충북 3.4%, ▲강원 3.1%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허 의원은 현 기금의 배분 방식이 헌법 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국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고 역설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인 45.3%에 훨씬 못 미치는 24.7%에 불과한 데에 반해, 경기도는 61.6%인 지방재정 현실도 기금 배분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좋은 취지로 조성된 기금임에도 균형과 형평에 맞지 않는 기금 배분이 이뤄져 수혜 당사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앞으로 강원도는 물론 춘천시 등 기금 수혜 기초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한강수계기금 개선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