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마무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정선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마무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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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9월 6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546억 증가한 6,12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아울러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감사 기간을 결정하였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 특히 올해부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군민의 눈높이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