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병역 면제 5년간 2만 5천명, 병역 기피 악용 우려
국적 포기 병역 면제 5년간 2만 5천명, 병역 기피 악용 우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갑석 국회의원
송갑석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 4,986명이 국적 포기로 병적 제적됐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로 나뉜다. 국적 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귀화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현역, 보충역 복무 대상인 제1국민역에 편입된 뒤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정 상실자는 18,614명으로 전체의 74.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적 이탈자는 6,372명으로 25.5%였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15,110명으로 전체의 60.5%에 달했다. 뒤이어 일본이 4,002명으로 16%, 캐나다 2,892명 11.6%, 호주 1,152명, 4.61%순이었다. 뉴질랜드, 독일 등 기타 국적은 1,830명으로 7.3%를 기록했다.

송갑석 의원은 “줄어드는 병역 자원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당할 상황인데, 국적 포기로 인한 병역 손실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병무청은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국적 포기가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챙기는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