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지연으로 3년간 5만 2천명 병역 면제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지연으로 3년간 5만 2천명 병역 면제 받아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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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국회의원
송갑석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만 2,013명이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소집 대기 기간 3년이 넘으면 보충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복무 소요보다 많은 지역, 근무 시설이 부족한 낙도‧원거리 거주자의 사회진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장기대기 처분 사유를 보면 면제자 중 99.9%인 5만 2,007명이 도시 지역에 거주했고, 낙도‧원거리 지역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송갑석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복되면서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소집 대기자도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개인은 물론 사회적 손실도 큰 만큼, 적극적인 사회복무요원 수요 발굴과 병역판정검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