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주거급여,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허영 의원,“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주거급여,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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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급기준 297만 가구 이상 추정되나, 실제 수급권자 160만(53%) 가구 불과

‘비수급빈곤층’ 중 자발적 미신청 비율 35.3% 제외해도,

주거급여 대상 가구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

주거급여 기준 1% 늘려도 ‘스스로 가난 입증’에 나서기 어려워, ‘발굴주의’ 행정 전환 필요

현 주거급여 가구당 17.7천원에 불과, 실제 임차료 대비 주거급여 수준 70%대 불과

주거급여 대상 늘리기만 할 뿐, 국토부 홍보비용 규모 매우 작고, 매년 똑같은 수준 머물러

국토부 주거급여정보시스템과 복지부 신규개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로 통계 달라 문제 심각
허영국회의원
허영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토부로부터‘주거급여’와 관련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기준 수급권자 160만 2천 가구에 실 수급자 133만 3천 가구보다, 정부와 국토부의 정책 노력 여하에 따라 대상 가구 297만 가구에 자발적 미신청 가구를 제외한 약 74만 가구 이상이 주거급여를 더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1. 연도별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자 현황 >

(단위 : 만 가구 / 국토부 제출)

연월

수급권자

수급자

비고

2015.12

95.9

80.0

 

2016.12

94.1

80.4

 

2017.12

93.2

81.0

 

2018.12

107.0

94.0

 

2019.12

118.8

104.0

 

2020.12

136.7

118.9

 

2021.12

153.4

127.3

 

2022.8

160.2

133.3

 

 

허영 의원은 2022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기준중위 소득 50%에 해당되는 누적인구 비율이 14.6%로 대상 인구가 약 756만 명에 달하고, 이를 평균 가구원 수(2.34명, 20년 통계청 자료)로 나누면 약 323만 가구가 기준중위 소득 50%(1인당 91만 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거급여는 이보다 4%가 작은, 기준중위 소득 46%(1인당 89만 4천원)까지로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일 것으로 추정했다.(취약계층 가구원 수가 평균 가구원 수보다 작은 것을 감안 할 경우 실제 대상가구는 300만 가구가 훨씬 넘을 것으로도 추정)

< 표2. 별첨 파일 확인 >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약 297만 가구인 반면, 실제 주거급여 수급권자(주거급여 신청자)는 2022년 기준 160만 가구(53%)에 불과했다(실제 수급자는 133만 가구로 대상 가구 대비 44.8% 수급율). 약 137만 가구가 차이가 나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현행 주거급여 수급이‘신청주의’에 따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즉 대상이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는 의미다. 흔히 ‘비수급빈곤층’,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으로 해당 대상이 표현되기도 한다.

허영 의원은 이 같은 137만 비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자발적 미신청 가구 비율(35.3% 표3)’과 ‘수급 신청 대비 자격 미달 가구의 2022년 기준 비율(16.8%, 표4)’을 적용하면, 지금 현 수급자보다 약 73만 7천 가구(54%)가 주거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 3. 비수급빈곤층 대상 기초보장급여 미신청 사유’>

(단위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구분

사유

기준중위 소득구간별

비수급 미신청 사유

평균

합계

30% 이하

30-40%

40-50%

비자발적 미신청

제도를 몰라서

13.9

12.8

10.0

12.2

64.7

제도는 알지만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

32.9

42.1

42.4

39.1

신청과정이 번거로워서

6.0

1.8

2.7

3.5

지원받을 금액이 적어서

0.0

1.0

1.2

0.7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을 파악한다고 해서

4.8

5.9

5.9

5.5

이미 기초보장 급여를

받고 있어서

1.4

1.0

3.9

2.1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을 아는게 싫어서

1.7

0.2

0.0

0.6

기타

2.5

0.0

0.1

0.9

자발적

미신청

필요 없어서

26.1

23.6

27.0

25.6

35.3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스스로 해결하려고

10.8

11.7

6.8

9.8

 

< 4. 2015 - 2022년 수급권자 및 수급자 누적 비율 >

(단위 : 만 가구 / %)

연도

수급권자

수급자

수급 적격 비율

수급 미적격 비율

2015

95.9

80

83.4

16.6

2016

94.1

80.4

85.4

14.6

2017

93.2

81

86.9

13.1

2018

107

94

87.9

12.1

2019

118.8

104

87.5

12.5

2020

136.7

118.9

87.0

13.0

2021

153.4

127.3

83.0

17.0

2022

160.2

133.3

83.2

16.8

허영 의원이 실제 국토부가 제출한 월 단위 주거급여 신규 적격 판정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통계가 작성되어 있는 20167월부터 20213월까지 약 5년간 매월 평균 13,558가구가 주거급여 신규 적격 판정을 받아 772,821가구가 신규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잠재된 주거 빈곤층이 실존하고, 주거급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5. 2016 2021년까지 주거급여 월 단위 신규 적격판정 현황 >

(단위 : 가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

 

6,802

9,750

20,048

12,312

14,845

?

2

 

6,414

7,908

15,512

15,343

15,560

3

 

6,936

7,872

15,072

22,153

23,194

4

 

8,349

8,566

19,666

19,994

?

5

 

8,045

9,354

17,444

21,447

6

 

9,298

8,710

14,609

24,232

7

6,915

7,880

9,199

14,849

20,764

8

6,630

9,025

8,275

12,427

16,197

9

6,632

8,168

7,165

10,046

16,495

10

6,503

5,524

47,948*

12,208

15,018

11

7,897

8,440

41,074

14,645

15,603

12

6,984

8,763

24,139

13,394

14,579

합 계

41,561

93,644

189,960

179,920

214,137

53,599

?

평 균

6,927

7,804

15,830

14,993

17,845

17,866

?

 

허영 의원이 실제 국토부가 제출한 월 단위 주거급여 신규 적격 판정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통계가 작성되어 있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5년간 매월 평균 13,558가구가 주거급여 신규 적격 판정을 받아 772,821가구가 신규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직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잠재된 주거 빈곤층이 실존하고, 주거급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급여 기준중위 소득의 기준 완화를 추진, 주거급여 대상을 늘려가겠다(2023년에 47%,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고 밝혔으나, 1%씩 기준 완화하는 것에 본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스스로 하기 어렵고,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하기 전에는 또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에 쉽사리 나서기 어렵다고 밝히고 ‘신청주의’가 아닌,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발굴해내는 ‘발굴주의’행정으로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5>의 주거급여 통계가 국토부의 주거급여정보시스템과 복지부 주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연계 작업으로 인해 통계정보도 맞지 않고, 시도별 통계도 뽑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토부 스스로도 5년에 걸쳐 3번의 주거급여 대상 확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6년간 똑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주거 빈곤층의 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국토부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6. 연도별 주거급여 홍보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국토부 제공 )

연월

일반수용비*

비고

2015

200

 

2016

180

 

2017

180

 

2018

240

 

2019

243

 

2020

247

 

2021

247

 

2022

247

 

2023

247

국토부 23년 예산서 기준

* 홍보비용를 포함한 일반수용비(210-01) 예산 기준

끝으로, 가구당 주거 급여 수준은 지난 7년여 간 꾸준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17만 7천원에 불과해 실제 임차비 대비 수급 수준이 70%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최근 고금리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거빈곤층의 복지 실현을 위한 급여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7. 연도별 평균 주거급여액 현황 >

(단위 : 만가구)

연월

수급권자

수급자

평균 주거급여액

2015.12

95.9

80.0

10.8만원

2016.12

94.1

80.4

11.2만원

2017.12

93.2

81.0

11.6만원

2018.12

107.0

94.0

12.3만원

2019.12

118.8

104.0

13.5만원

2020.12

136.7

118.9

15.3만원

2021.12

153.4

127.3

16.8만원

2022.8

160.2

133.3

17.7만원

 

허영 의원은 주거 빈곤층이 실제 주거급여 수급권자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주거급여는 소급 적용도 되지 않는 채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속히‘신청주의’방식에서 ‘발굴주의’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개선 전이라도 ‘주거급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수원 세 모녀와 같은‘복지 사각지대’,‘비자발적 비수급 주거 빈곤층’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지키는 책무에 국토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