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지역 기여도 매우 미흡, 지방인재 의무 채용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허영 의원,“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지역 기여도 매우 미흡, 지방인재 의무 채용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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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예외 조항으로 인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 형해화 심각

전체 공공기관 분석 결과, 18년 대비 의무화 대상 인원은 평균 42.1% , 채용인원은 평균 9.9% 감소, 반면에 의무채용 비율은 평균 12.1% 증가.

- 코레일 21년도 전체 신규채용 인력 1,447명의 65%가 의무채용 제외 인력

- 최근 2년간 지역물품·서비스 우선구매, 1조 7천억원의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1위

- 체계적 평가로 혁신도시의 지역기여 촉진 필요
허영 의원
허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혁신도시법 시행 15년을 맞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이전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기여를 했는지 점검했다.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1) 지역인재 채용(혁신도시법 29조의2), 2) 지역발전 기여(동법 29조의3), 3) 지역 재화와 서비스 우선 구매(동법 29조의5)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했다.

우선 지역인재 채용은 타 조항과 달리 의무조항이다. ‘이전공공기관 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채용 비율은 18년 18% ->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의 비율의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12개 혁신도시의 연도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면 18년 23.4% -> 19년 26.0% -> 20년 28.6% -> 21년 35.2%로 초과달성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의무 채용 비율을 뜯어보면 전체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의무 비율이 적용되는 대상 인원은 해마다 줄여 실제로 비슷한 인원을 채용하거나 심지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줄였음에도 채용 비율은 증가해 의무채용 비율 기준을 맞추고 있다.(분모 값인 지역인재 채용대상의 규모를 줄여 분자 값인 지역인재를 비슷한 규모로 채용하거나 오히려 줄여도 비율은 높아지는 방식으로 의무채용 비율 맞춤)

  실제 연도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서 2020년 지역인재는 1,182명을 뽑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8.6%였는데, 2021년에는 1,183명을 뽑아 딱 1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인원 772명(4,129명 -> 3,357명)을 줄여 채용 비율은 6.6% 증가한 35.2%가 된 것이다.

- 전체채용인원 : 임원, 정규직, 정규직 전환된 인원,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 지역채용인원 : 채용인원중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고등‧대학교인 인원

- 지역인재의무화 채용인원 :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예외를 제외한 인원 중 최종학력이 이전지역 고등‧대학교인 신규채용 인원

이는 현행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화 비대상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 규정은 채용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을 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 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을 의무대상 제외로 인정한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30조의2제3항>

1. 시험실시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 이전공공기관등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거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역인재의 채용시험 결과가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6. 채용시험에 지원한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별표 1의 비율 이하인 경우

이에 비춰보면 21년도 기준,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1만 747명이었는데 의무화 제외인력은 전체 대비 68% 수준인 7,398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의무화 제외 인력이 953명인데 지역본부가 774명으로 전체 제외 인력의 81%나 차지했다. 한국지질연구원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인력이 21명인데 의무화 제외 인력이 21명이었다(연구직 13명, 5명 이하 채용 8명)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23명을 채용했는데 5명 이하 채용으로 전부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이 제로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용한 인력은 1,424명이었는데 전체 지역인재 채용은 216명으로 4년 평균 11.59%에 불과했다. 의무화 채용률은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해 연도별 목표치는 맞췄지만 4년 평균을 보면 16.12%에 불과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임은 물론, 숫자의 함정이자 장난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취지에 크게 역행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2020~2021년도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혁신도시법 제29조의3, 제29조의5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주민지원, 유관기관 협력,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등) 현황을 사업, 기관별로 분석했다.

먼저 각 사업별 혁신도시 지역기여 현황에 따르면, 지역산업 육성사업에서는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경남 혁신도시의 사업비가 1조 6,900억원 정도로 가장 많았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연관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3,550억원, 대구 3,390억원, 울산 1,96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표2 참조)

지역인재 육성사업은 지역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장학 사업 등을 다루는 사업이다. 대구 혁신도시가 3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집행했고, 경북이 151억원, 광주전남 96억원, 부산 91억원 순이었다.

지역주민 지원사업은 문화체육시설 건립, 기관시설 개방 등에 대한 사업이다. 이 분야의 사업비는 충남 혁신도시가 2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산 248억원, 경북 192억원, 경남 159억원 순이었다.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지자체-기업-대학과의 공동 연구,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이다. 경남 혁신도시가 437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였고, 대구는 416억원, 경북은 399억원, 전북이 209억원을 해당 사업비로 썼다.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사업은 기관이 이전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는 것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1조 7,340억원으로 큰 격차로 1위에 올랐다. 전북이 1,870억원, 경북이 1,550억원, 강원이 1,26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154개 기관의 6개 사업비를 합한 후 그 규모에 따라 배열하였을 때, 한국전력공사가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17개 기관 가운데 한전은 KPS 등 자회사를 제외하고도 전체의 86%에 해당했다. 2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11개 기관이 있는 경남 혁신도시 총사업비의 약 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각 혁신도시의 사업과 기관을 모두 합해서 비교했을 때,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사업비와 사업 건수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경남 혁신도시는 2위를 차지했으나, 기관 1개당 사업비는 1위인 광주전남보다 높았다.(경남1,700억/광주전남1,300억).

1, 2위 지역 사업비는 3위 대구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는데, 2위 경남이 3위 대구의 3배를 훌쩍 넘었다. 대구 다음은 전북, 강원 순이었다. 한편, 가장 저조한 곳은 제주로, 역시 사업비와 사업 건수 모두 최하위인 12위였다. 

허영 의원은 “온갖 예외조항에 지역인재 의무체용 제도가 누더기가 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법상 가능한 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제재를 가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관련 조항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에 시행된 이래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세부 사업 관리와 평가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며, “국토부는 혁신도시의 신속한 안착을 위한 제재 및 인센티브까지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