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합니다.
(논평)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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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국민의힘 이기찬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에 대해 양구경찰서가 춘천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기찬 도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됐습니다.

이기찬 도의원은 학력란에 “학점인정법에 의한 행정학사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하여야하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이라는 허위학력을 게재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직선거법에서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기찬 도의원은 2014년 선거공보물에 폭력전과에 대한 허위해명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의원직 상실에 따라 보전받은 3,300만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먹튀했으며, 또 다시 허위학력 게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기찬 도의원은 허위학력 기재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변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