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 5분 자유발언 펼쳐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 5분 자유발언 펼쳐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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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풍림 의원 ‘사업 추진 시 각종 절차 미이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주시 행정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영주시의회 전풍림(무소속, 바 선거구(풍기읍․안정면․봉현면))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추진 시 각종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풍림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재정법」의 기본적인 절차 외에도, 개별사업들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법령‧규칙 그리고 지자체 조례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들이 많이 있으나 이러한 절차 이행에 비추어 볼 때, 영주시의 행정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경우 하자 발생과 예산 낭비가 수반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몇 가지 사례로 2017년에 시작한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본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이후에야 이 사항을 인지하여 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매화공원 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절차 등을 미준수하여 예산 남용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밖에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모든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서별 필수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을 시행하고 업무보고 및 간부회의 시 사업별로 절차가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공약사업, 현안사업 등 주요 사업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고 매뉴얼화 한다면, 절차의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