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2개월간 ‘해상 마약류사범' 특별단속 실시
서해해경, 2개월간 ‘해상 마약류사범' 특별단속 실시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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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통한 마약류 밀반입 등 원천차단 -

해경이 바다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및 해안·무인도서 지역 양귀비 불법재배와 같은 해상 마약류사범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에서는 해상에서 거래되어지는 마약류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마약전담수사반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중점단속 대상은 ▲해상에서의 마약류 밀수출․입 및 유통사범 ▲해안·무인도서 지역 양귀비 불법 재배사범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밀수출․입 행위 ▲보따리상의 국제여객선 이용한 마약류 밀수행위 ▲관세법위반 사범 등 이다.

특히 해경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마약류 유통책에 대한 집중 수사로 사전에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마약유통사범 및 상습투약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실시 강력히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송나택 서해해경본부장은 “특별단속 기간을 맞아 실효성 있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피의자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물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해양긴급신고 122)를 부탁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수출입·제조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또한 마약류 원료식물을 재배하거나 불법 취급할 시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