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위한 「역세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춘천역세권 개발사업 위한 「역세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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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단순화

- 10년 넘도록 적용 전무,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어

- 개정안 마련으로 춘천은 물론 역세권 개발 사업 탄력 기대
허영의원국감
허영의원국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1일「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춘천역세권개발사업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세권법은 역과 주변을 연계·통합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생한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타법과 비교해 복잡하고 중복돼 이 법을 적용해 추진한 사례가 없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에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철도시설 이전 시 비용 부담 방안과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역세권법은 다른 개발사업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두 차례에 걸쳐 받게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견 역시 2번을 듣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1회로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개발법 등 다른 개발사업법의 경우에 1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준용한 것으로 더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요건을 산정하는 데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허영의원은“역세권 개발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들이 다른 법과 비교해 복잡해 제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못하며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