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 원강수 원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논평) 국민의힘 원강수 원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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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관위가 원강수 원주시장을 6·1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원강수 원주시장은 후보 시절인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3억186만원인데, 올해 7월 1일 기준 공직자재산 신고액은 8억1천2백만원입니다.

불과 6개월 만에 5억 1천만원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기막힌 재태크의 귀재입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부동산 자산을 축소하고,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은 누락 또는 축소하는 등 4억8천1백만원을 축소 신고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해 차액이 발생한 것”“착오, 잘 몰랐다”라는 소명을 원주시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공직선거를 처음 치르는 게 아니고, 과거 도의원 선거도 치르고, 도의원 4년 동안 재산신고를 했던 경험에 비추어 원강수 시장의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불과 보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