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춘천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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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도록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3억원을 증액한 총 55억원의 시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는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이 중단됐다.

12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사전 신청을 받는다.

배우자수당 신청은 사전신청 이후 상시 가능하며 타 보훈자격으로 인해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경우는 중복지급되지 않는다.

시관계자는 “향후 6.25참전기념탑 건립,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