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형사사법체계, 헌법의 민주적 가치 수호 및 민주적 통제 가능해야”
송기헌 의원 “형사사법체계, 헌법의 민주적 가치 수호 및 민주적 통제 가능해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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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15일 ‘사법의 민주화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로 열려

- 송기헌 의원, ‘검찰 권한 분산, 민주적 통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등 향후 과제 제시

- 이탄희 의원, 재판제도 및 판사 구성의 다양성 확보 필요성 강조

형사 사법 부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법 민주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검찰출신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발제를 맡았다.

송 의원은 발제문을 통해 “사법제도의 운영이 헌법의 민주적 가치에 따라 운영되고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사법의 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주체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한 사법정의가 구현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면서 법원과 검찰 인사제도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법적 강제력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검찰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 수사기관과의 기능적 역할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검찰경찰법원 등의 인사 독립성 확보,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폐지 및 기소권 견제, 공수처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기능적 역할 제도화, 수사 지연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판제도의 개선과 재판관들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종민 의원은 “형사 사법 권력이 정치기득권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민주적 통제 및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행정위원회(사법부), 검찰위원회(검찰), 경찰위원회(경찰) 등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위원회를 통해 인사 및 예산, 수사기소, 직무감찰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병원, 권인숙, 김성주, 김종민, 서동용, 서삼석, 송갑석, 송기헌, 오기형, 이병훈, 이원욱, 이탄희, 정춘숙, 홍기원 의원(가나다 순)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