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2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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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성준)는 12월 12일(월), 환경과,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했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 환경미화원의 작업 범위가 예전에 비해 넓어지고 복잡해진 만큼 추후 공무직 증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이순 의원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소성로에 다량의 폐기물이 투입되어 논란이 빚어진 사건을 언급하며 “동해시민의 안전을 위해 석면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환경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김향정 의원은 “민식이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교통과에서 주의 깊은 업무처리가 요구된다“며,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변 신호체계를 면밀히 관찰해 횡단보도 보행 시 불편함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명관 의원은 “주차장 1면 확보가 가져올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고, “천곡동행정복지센터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민귀희 의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원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가원습지 가족특화 공원 조성 시,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사항이 골고루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가로수 정책 추진 시 적은 구간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가로수를 관리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