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진태 지사 고발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논평)김진태 지사 고발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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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생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강원지역 시민단체인 춘천촛불행동이 김진태 지사를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진태 지사가 보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면서 강원도와 도민에게 최소 12.5억 원의 연체 이자를 포함해 최대 128억 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➃항을 위반한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얼토당토않다. 이것은 잘못된 고발이다. 최문순 전지사를 고발하는 게 맞다”고 강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기영 도의원이 최문순 전지사를 고발한 건 당연하고 잘된 고발이고, 시민단체가 김진태 지사를 고발한건 부당하고 잘못된 고발이라는 겁니까?

김진태 지사의 항변은 선택적 정의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선언이 대한민국 금융위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금융시장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부동산시장도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융위기의 방아쇠가 김진태 지사의 회생신청 선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는 “좀 미안하게 됐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인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김진태 지사의 무지·무능·무책임으로 인한 금융위기사태가 시민단체 고발까지 오게 됐습니다.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진태 지사 고발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