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2022년 12월 29일 중앙일보 단독, "알펜시아 입찰 공고 전…최문순, 낙찰자 KH회장 만났다“ 기사에 대한 반박
(입장문) 2022년 12월 29일 중앙일보 단독, "알펜시아 입찰 공고 전…최문순, 낙찰자 KH회장 만났다“ 기사에 대한 반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2-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자 중앙일보 단독, "알펜시아 입찰 공고 전…최문순, 낙찰자 KH회장 만났다“ 기사에 대한 최문순 前강원도지사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문

 

)

KH 그룹 배상윤 회장을 사전에 만났다는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개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음

1) 하이야트 호텔 회의실에서

2) KH 임원과 도지사, 도청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3) 알펜시아 일반 현황과 매각 계획을 소개하고

4) KH 그룹의 입찰 참여와

5) 현지 실사를 요청하는 회의였음.

6) 인수 합병 또는 입찰 참여 기업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였으며 7) KH 이외에도 다른 3개 기업에 유사한 방식으로 공식 제안한 바 있음. (당시 입찰에 5개 기업이 참여하여 3개는 포기했음. 강원도가 이 과정에 개입하려면 포기한 3개 기업에 대해 입찰을 포기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했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

또 이전에도 외국계 기업 등의 현지 실사 등 여러 차례 사전 절차가 진행된 바 있음.

8) 입찰 과정은 국가의 제도인 온 비드(on bid)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강원도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음.

9) 강원도는 낙찰 결과(낙찰 기업과 가격)를 낙찰 결과가 공개된 후에 통보받고 알게 됐음. 따라서 사전 낙찰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임.

2. KH가 두 개의 기업으로 응찰한 것에 대해

1) 강원도는 이번 입찰 과정에서 전체 5개의 기업이 응찰하고 그 중 KH 계열 2개 기업이 참여한 것을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 알았음.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음. 한국 자산 관리공사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에는 전혀 접근할 방법이 없음.

2)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대표자가 동일하지 않은 기업이 입찰 보증금과 입찰서를 내면 입찰이 성립되고 그런 기업이 복수라면 낙찰자가 나오게 됨. 조달청은 이를 두고 같은 그룹 계열사간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3. 전체적으로 알펜시아 매각은 지방계약법에 의거해

1) 국내 굴지의 인수 합병 전문 회계 법인과 대형 로펌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치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진행했음.

2) 강원개발 공사 이사회 등 의사 결정 기구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되고 올해 2월 28일 잔금이 납부됨에 따라 종결된 사안임.

3) 알펜시아를 매입하려는 기업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을 방문하여 입찰 참여 요청을 한 것을 사전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 이런 노력은 이전 10년 동안 공개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국내외에서 수없이 진행된 바 있음.

4) 지방계약법에서는 담합에 대하여 강원도나 강원개발공사가 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이나 자금 거래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음. 또 그럴 역량도 없음. 단지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온비드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뿐임.

5) 입찰이 끝난 후에 계약과 관련 없는 사안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함.

4.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사안은 1) 피해자가 없고, 2)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3) 평창 올림픽 이후 국가적 난제가 되었으며, 10년 동안 강원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준 문제를 해결한 사안으로 보호돼야 할 계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