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선관위별로 개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1월 12일부터 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선거로 도내 103개 조합(농․축협 79개, 수협 9개, 산림조합 15개)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위법행위 예방활동 및 단속방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별 정관에 따라 다른 후보자등록서류 작성 요령과 후보자가 알아야 할 선거운동 방법 등 조합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하는 자리인만큼 입후보예정자는 입후보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