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상대 6천여만원을 뜯어 낸 노조 간부 입건
영세업체 상대 6천여만원을 뜯어 낸 노조 간부 입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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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전임비 등 명목 갈취 피의자 2명 검거, 구속(1)

강릉경찰서(서장 총경 이동우)에서는, ◯◯노동조합총연맹 건설기계노동조합 강원지부 총괄지부장 간부라는 직함을 이용, 강릉·속초·양양지역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비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피의자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혐의로 검거하여 1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명되었음에도 강릉지역에 건설기계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A씨는 강원지부 총괄지부장, B씨는 주문진·양양·속초지회장 직함으로 사칭하며 건설기계노조 활동을 시작으로, '21. 1월~'22. 8. 강릉·양양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6개소를 찾아가 공사관계자에게 집회 개최나 불법행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고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 노조전임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6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총 6곳 6천만원 상당이나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은 1년여간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업체별 최소 300만원, 최대 2천여만원까지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 B는 강릉‧양양지부로 나눈 뒤 지부장의 직책을 만들고 건설 현장 파악, 교섭진행, 집회신고,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했고 업체에서 기금 납부를 거절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건설현장 경미한 위반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체를 괴롭혀왔고 피해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하청업체로 과태료,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워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고 피의자들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실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사실과 대표적 노조 단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과도 관련성이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유사한 피해를 입거나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