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추진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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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인접 토지소유자에 시유지 활용 범위 넓힌다

강릉시는 시유지 인접 토지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휴 시유지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시유지(공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시유지가 전체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와 같이 시유지 인접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면, 동 지역은 500㎡, 읍면 지역은 1000㎡ 이하 범위 이내의 시유지에 대하여 수의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된다.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추가로 정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되는「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와 강릉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강릉시의회(임시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휴 시유지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