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을 해양폐기물로 둔갑시켜 사업비 편취한 일당 검거
육상폐기물을 해양폐기물로 둔갑시켜 사업비 편취한 일당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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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 해양폐기물 수거 용역비 편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육상폐기물을 해양폐기물로 둔갑시켜 해양환경 정화사업 사업비를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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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낙찰 받아 수행하면서 약 128톤 가량의 육상폐기물을 마치 해양에서 수거한 폐기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 감독관 및 담당 공무원을 속여 사업비 수억원을 편취했다.

동해해경청은 약 3개월 간의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해양폐기물수거 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등 총 8명을 검거해 지난 3일 핵심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수거 선박 선장 및 선원 등 나머지 7명은 10일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상에서 수거한 폐그물과 어구 등 각종 폐기물을 인근 조선소 야적장에 모아두었다가 인적이 드문 야간에 고철 운반용 집게차량을 이용해 폐기물 수거 선박에 적재한 후, 해수를 뿌려 마치 해상에서 수거한 것처럼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상에서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는 것처럼 선박 항적을 꾸며 사업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에 적재한 육상폐기물을 무게 계량을 위해 검량차량으로 이적하고있다.
선박에 적재한 육상폐기물을 무게 계량을 위해 검량차량으로 이적하고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한 해상 폐기물 수거 사업 용역을 추가로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관련 비리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