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식재산센터 2014년도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 공고
태백지식재산센터 2014년도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 공고
  • 편집국
  • 승인 2014-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태백지식재산센터 관내(태백/삼척/정선) 중소기업 대상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전개

(강원/ ATN뉴스) 태백지식재산센터(태백상공회의소)(센터장 : 함 억 철)는 관내(태백/삼척/정선)지역 중소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해외출원 지원대상은 국내에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 해외에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며 출원 시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사후지원을 하는 형태이다.

지원 금액은 PCT국제단계의 특허는 300만원 디자인은 280만원 상표는 2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국 특허출원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분

PCT국제단계

헤이그국제출원

개별국 디자인출원

마드리드국제출원

개별국 상표출원

PCT국내단계/

개별국 특허출원

지원 형태

해외출원시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후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280만원 이내

250만원 이내

700만원 이내

지원한도

(연간)

1개 기업 3건 이내, 총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사회적 기업** : 5%, 소기업 : 10%, 중기업 : 30%)

지원기준

출원 예정 건 (PCT국내단계진입예정 건 제외)

사업 공고일(2014.11.12) 기준 3년 이내 출원 건

지원 한도는 기업당 3건 이내이며 기업분담금은 사회적기업 5%, 소기업 10%, 중기업 30%로 총 14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사업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 건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3건 이상인 기업이나 등록 1건 보유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함억철 태백지식재산센터장은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에 소재한 해외수출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강한 특허권리 확보로 기업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기자 gw@atnnews.co.kr

<저작권자 ⓝ '깨어있는에이티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