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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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등록 민간자격 중 공인 자격은 0.6%에 불과 -

취업난의 가중으로 스펙용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민간자격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 2015.10.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17,300여 개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수 (약 11,400개)보다 훨씬 많지만 이중 공인 자격은 97개(0.6%)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매년 1,5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자격증 취득 ‘학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0.1.부터 2015.1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에 이른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통합 상담시스템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501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으로 인한 피해가 51.5%(25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24.9%(125건),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 23.0%(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수업지연·폐업 또는 학원 등록 관련 계약의 해제·해지 거부, 환급지연 등

▣ 민간자격 급증, 동일·유사한 명칭의 자격도 중복적으로 등록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자격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3.10.부터 개정 자격기본법을 통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등록되는 신규 민간자격의 수는 2012년 1,453개, 2013년 2,748개, 2014년 6,253개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함.(자격기본법 제17조 2항)

현재 법령상 누구나 신청만 하면 민간자격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이나 특정 금지분야만 제한하고 있어 명칭이 아예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중복적으로 등록되고 있다. 2015.5.31.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을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사’라는 명칭의 자격에는 195개가 중복 등록되어 있고, ‘심리운동사’ ‘심리상담지도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75개에 이른다. ‘독서지도사’라는 자격도 동일 명칭이 83개, ‘독서지도상담사’ ‘독서토론지도사’ 등 유사한 명칭까지 포함하면 236개에 이를 정도로 중복 등록되고 있다.

▣ 자격증 취득이유는 ‘취업’, 정작 채용현장에서는 민간자격 채택률 낮아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81.3%(244명)가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라고 응답했다.

이에 공기업, 일반기업에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조사*한 결과,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필수 자격증’과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자격증’에 공인 또는 등록 민간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건은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 중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필수 자격증’과 ‘우대 자격증’에 국가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은 총 31건 중 9건이었다.

* 2015.5.28.∼6.10. 2주 동안 입사지원이 가능한 공기업, 일반기업 채용 31건에 직접 지원, ‘우대 자격증’, ‘입력가능 자격증’에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

▣ 취득 자격이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 잘 몰라

한편,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 민간자격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1.9%,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16.8%로, 상당수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는 않는지 ▲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알아보고 취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