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올해 산림 내 위법행위 147건 적발
북부지방산림청, 올해 산림 내 위법행위 147건 적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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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지속적 추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대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한 결과, 불법산지전용 등 14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산림의 휴양 및 문화적 가치 상승에 편승한 산림 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채취, 도벌ㆍ무허가벌채 등 각종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의 정상적인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위성ㆍ항공사진과 위성항법장치(GPS)ㆍ지리정보시스템(GIS) 장비 등 각동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하여 국유림 연접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 불법훼손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에, 11월 20일까지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채취 등 14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98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9건은 입건ㆍ조사 중에 있다.

산림피해 유형으로는 불법산지전용이 58%(85건)로 가장 많고, 임산물 불법채취 20%(29건), 불법 벌채 9%(14건), 불법 공작물 설치 등 기타 13%(19건)로 나타났다.

북부청은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화목 마련을 위한 불법 벌채와 겨우살이, 기타 약용식물 불법 채취 등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은 국민 모두가 보호하고 누려할 소중한 자원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