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도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최재민 강원도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최재민 의원(원주)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최재민 의원
최재민 의원

 

최재민 의원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최재민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며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이 조례가 5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23년 6월 11일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며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