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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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불순물 유입 또는 과도한 열충격으로 파손(破損) 발생 -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의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하여 2007.7.~2010.10. 제조된 제품 45,000대 가운데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된 제품에 대해 법랑재질의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하기로 함. 단, 소비자의 과도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는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 5. LG전자㈜, 린나이코리아㈜, ㈜동양매직 등 3사, 2015. 6.에는 ㈜하츠의 제품에서 동일한 현상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 가운데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1588-3366)하여 법랑재질의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무상 교체 조치 안내 >

○ 조치사유 : 강화유리 상판 파손으로 인한 상해 개연성

○ 대상제품 :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모델명 : HBGR-G360, G475, G475C, SBR-G750)

○ 대상범위 : 2007. 7. ~ 2010. 10. 제조된 45,000대

○ 조치내용 : 사용 중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된 경우, 법랑 재질의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단, 소비자의 과도한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제외)

○ 문 의 처 : 삼성전자㈜ 고객센터 15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