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8일 오전 9시경 동해시 쇄운동 작업 중인 덤프트럭이 전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동해시에서 체육시설부지인 쇄운동 임시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사토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노면불량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다.
이 사로고 A 씨는 허리통증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차량은 구난조치 후 수리완료된 상태이다.
차량소유자 A 씨는 "건설사고임에도 현장 내에 관리 감독자는 아무런 구난조치도 없었다고 분개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수리된 차량조차 찾아올 수 없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하며 "동해시와 시공사는 이번 사고를 무시하고 공사 진행과 사후 미 조치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서에 소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동해시상하수도 관계자는(발주) 시행사 업체와 소유자의 중재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서로 간의 입장차가 커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중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