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 고소
동해이씨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 고소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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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사건' 송영길 최문순 배후설은 전혀 사실무근 -

동해 망상1지구 사업과 관련 근거 없는 특혜 의혹에 민.형사상 책임도 -

강원도 동해시 망상1지구(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자로 지정된 동해이씨티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는 인천 미추홀구 소위 ‘건축왕’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유튜브 등 SNS에서 추측성 주장과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소위 ‘건축왕’ 남헌기 회장의 배후가 송영길 전 대표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라는 주장에대해 " 이 같은 배후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남헌기 회장 본인도 송영길 전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 확인 과정에서도 남 회장은 송 전 대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최문순 전 도지사 배후설과 관련하여 동해 망상1지구 사업은 최 전 지사의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에 호응해 2017년경 해당 사업 참여를 어렵게 결정한것으로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특혜를 입은 바도 없고 불법도 없었으며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사업자로 지정되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동해이씨티는 물론 남헌기 전 대표는 이들 정치인이나 관련 공무원 등에게 그 어떤 금품이나 향응을 건네거나 접대한 사실이 없으며 이 때문에 인허가 등에 불이익을 받아 현재의 어려움에 부닥친 요인으로 정치권은 물론 유튜브 등 SNS에서 추측성 주장과 허위사실이 난무하면서 동해이씨티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해이씨티는 허위사실로 소위 건축왕의 배후로 송영길 전 대표와 최문순 전 도지사를 거론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민사 소장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동해 망상1지구 사업과 관련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이나 정치권의 비호를 받아 불법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동해이씨티에대해 동해시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