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어업인 수당 가구별 70만원 지원
동해시, 어업인 수당 가구별 70만원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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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어가에 가구당 70만원 씩 총 1억 2,680만원 지원

동해시가 어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년 이상 동해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180어가에 각 70만원씩 총 1억 2,6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어업경영체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산물 위판실적 또는 출입항 신고 기록, 선적증서, 수당지급 받을 동해페이카드 등이다.

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양수산과(539-8031)에 방문 접수하거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동해시수협 3층 회의실에 현장 접수하면 된다.

박재호 해양수산과장은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자립력 향상은 물론 지역화폐인 동해페이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하는 어업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