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동해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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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19일, 제3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10건을 심의했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사회복지사 등을 직무상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며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 목적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지출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원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한편, 제332회 제1차 정례회는 21일(수),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이번 회기 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