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연말 연시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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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올 연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상습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이다.

태백시는 도시건축 담당외 3명의 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적발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대상은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등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및 보행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유동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등은 사전 계고 없이 바로 강제철거하고 상습·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주요도로변 및 아파트 밀집 지역, 학교 앞 담장 등과 같은 불법광고물 상습설치 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단속이 허술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게릴라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어 주말마다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불법현수막 2,291매, 벽보 3,298매 ,전단지 592 등 총 6,181장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행하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과 각종 모임안내 현수막 등을 집중지도·단속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