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주택조합개발 사기 조합장 등 2명 구속
강원지역주택조합개발 사기 조합장 등 2명 구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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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대행사 결탁 88억원 사기, 33억원 배임 혐의

- 조합은 일명 ‘깡통 조합’이 되었고, 피해자 194명은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처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 88억원을 편취하고, 허위조합원 모집 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업무 대행사 대표 등 5명을 검거했다.

그중, 혐의가 중대한 업무대행사 대표 A씨, 조합장 B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도 고성지역에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초부터 사업의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분양대행사, 조합장직을 자신들의 가족, 지인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 이사와 감사까지 허위 조합원을 선출시켜 사업 全 기간 아무런 감시나 제지를 받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하여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더 많은 분담금 확보를 위해 거주지 자격 제한 등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고, 그렇게 모집된 조합 분담금 88억원 상당을 자신들의 가족, 지인들을 회사에 등재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조합 분담금을 모두 인출하여 일명‘깡통 조합’이 된 상태임에도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모두 받지 못했다며 사업토지에 가압류까지 했고, 결국 사업부지는 피의자의 담보제공 등으로 인해 경매처리 되는 등 조합원 피해자 194명은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 광고한다면 사기를 의심(※ 조합원 아파트는 동호수를 지정하지 아니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됨에 따른 지역투자 및 개발사업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조직적 악성사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