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 ‘반의사 불벌죄’ 폐지
(기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 ‘반의사 불벌죄’ 폐지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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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경무과 순경 남궁용
화천경찰서 경무과 순경 남궁용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이 시행되고 약 2년, 날로 심각해지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는데 드디에 2023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반의사불벌죄 폐지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많은 피의자가 합의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 결과 이번 개정안에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전자발찌 부착 가능 및 처벌 강화이다. 기존에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 처벌외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처분이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1백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접근을 금하는 법안만 있었는데,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원활한 조사, 심리진행, 피해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 또는 경찰의 직권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보호대상 확대이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보호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2개월(2회연장, 최장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연장, 최장9개월)로 연장되었다.

넷째, 국선변호사 선임 및 정보누설 금지이다. 피해자에서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서르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온라인 스토킹 유형도 포함이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되었다.

개정안은 2023년 7월 11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처벌도 강화되었기에 적극적인 홍보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