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북항쟁 피해자들의 무죄 선고를 가슴 깊이 환영합니다.
(논평) 사북항쟁 피해자들의 무죄 선고를 가슴 깊이 환영합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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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사북항쟁 당시 소요죄,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네 분의 광부들이 지난 13일,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생 명예회복을 그리다 고인이 되신 네 분의 무죄선고를 가슴 깊이 환영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긴 시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오신 유가족들과 사북항쟁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사북항쟁 관련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피해자는 2015년 첫 무죄 판결 이후 모두 여덟 분이 되었습니다.

1980년 4월 국내 최대 민영탄광이었던 정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 일어났던 사북항쟁은 광부들을 신군부가 폭도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노동운동과 신군부 저항의 시발점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계엄사 수사단에 불법 연행되거나 구금된 광부와 가족은 최소 200여 명으로 이 중 81명이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고 그 중 28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습니다.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북항쟁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고, 2020년 사북항쟁 40주년을 맞아 사북항쟁기념식이 강원도 기념행사로 격상되기도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사북항쟁 피해자들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사북항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