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복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위해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복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위해 나선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ㆍ발표 예정(7. 21. 본회의 직후, 의회본관 앞)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월 21일 오전(본회의 직후)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ㆍ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과거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등기부의 멸실, 권리관계자들의 사망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국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다.

1978년 최초 제정 이래 한시법으로 4차례의 법 제정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으로 특히, 2020년 제4차 제정의 경우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법률 적용대상에서 수복지구를 제외함으로써 강원지역을 비롯한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였다.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강원지역의 관계자들이 2020년 제정된 법률에 대한 개정 노력을 벌여왔으나 국회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2년의 법률 시효가 만료되어 법안 자체가 폐지된 상태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주도한 건의문에서는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시 제정할 것 2. 적용대상에 수복지구를 반드시 포함하여 지역민들이 재산권을 회복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문 발표는 7월 21일(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종료된 직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