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중인 베이킹파우더ㆍ당면 제품 등의 알루미늄 함량 높아 섭취 주의
시중 유통 중인 베이킹파우더ㆍ당면 제품 등의 알루미늄 함량 높아 섭취 주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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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은 식품원료에 따라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황산알루미늄칼륨 등), 포장재로부터의 이행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

알루미늄과 알츠하이머병간의 연관성 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알루미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유럽연합(EU) 등은 특정 식품 내 알루미늄 함량 조사 등을 토대로 알루미늄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제·개정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 유형별 잔류허용기준치 등 관련 기준 마련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밀가루·커피·당면 등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06개 중 104개 제품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이 식사 또는 간식으로 흔히 섭취하는 제과·제빵류에 사용되는 베이킹파우더, 당면 및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일부 분식류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알루미늄 섭취량*을 알루미늄 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해보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당면 등 일부 제품군의 알루미늄 함량은 EU의 기준을 상회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파우더는 황산알루미늄칼륨(소명반) 등 알루미늄 함유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20,663~49,017㎎/㎏)이 산성피로인산나트륨 등 대체재를 사용한 제품(6.9㎎/㎏)보다 알루미늄 함량이 훨씬 높았다.

당면은 평균 48.37㎎/㎏(11.36㎎/㎏~94.27㎎/㎏)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어 EU의 면류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 기준(10㎎/㎏)을 상회하였으며,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분식류 제품군의 알루미늄 함량은 평균 44.72㎎/㎏ 수준이었다.

한편, 일부 제품은 원재료 표시사항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을 ‘소명반’, ‘소암모늄명반’ 등의 이명(異名)으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명칭 및 용도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루미늄 섭취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알루미늄 함량이 높게 나타난 베이킹파우더ㆍ당면 제조업체 등에게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 유형별 알루미늄 잔류허용 기준 마련▴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대표 명칭 및 용도 표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