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 보상금 1대당 4,400만 원…28일까지 접수
택시 감차 보상금 1대당 4,400만 원…28일까지 접수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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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제2차 택시 감차 보상 사업 대상자 모집

- 일반택시 대상 감차 모집 면허 대수 12대…21대 감차 기완료

춘천시가 20일부터 28일까지 제2차 택시 감차 보상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택시 감차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이 목적이다.

시는 강원도 택시 감차 계획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2024년까지 일반택시 57대를 감차해야 하며, 올해 감차 규모는 33대다.

이번 감차 모집 면허 대수는 12대로, 감차 대상은 일반택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일반택시 21대 감차를 완료했다.

감차 대상자 우선순위는 1순위 부존재(말소등록) 차량, 2순위 휴업 중인 차량 3순위 차령 만료일 도래 예정 차량이다.

감차 보상금은 1대당 4,400만원이며,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보상금 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차량은 감차대상자가 직접 처분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접수는 춘천시청 6층 교통과 택시화물팀을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교통과 택시화물팀(033-250-408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