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마련”
평창군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마련”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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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가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사개최 전 주최자는 군수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군수는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대상에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도 포함된다.

또한, 옥외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 점검,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요청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 9월 개최하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광성 의원)은 “조례안은 축제 등 옥외행사 관련 우리군 안전관리 규정이 미흡했던 점을 보안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써, 안전한 평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