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전국최초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최초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추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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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월)부터, 최대 1천만 원 6개월간 무이자 대출 시행으로 자금난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28일부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강원영서 기준으로 2000년대 들어 4번째로 많은 폭염일수를 나타낸 금년 여름,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약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겹치면서 여름철 전기요금이 본격적으로 청구되는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 부담이 폭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이다.

가장 더운 7.15.~8.15. 사이의 전기요금 청구 시기가 8월말부터 본격화되면 사업체의 전기요금 납부 시기가 추석대목과 맞물리게 되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6개월 거치 1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면서 거치기간인 6개월 동안의 이자와 보증료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 단, 난방비 대출을 받은 업체는 냉방비 대출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소액 단기 대출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도 신청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도내 영업점을 한 번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냉방비 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추석명절 대목을 앞두고 여름철 전기요금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대출 자금 사업」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개업일과 사업자 등록일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법인의 경우 대표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사의 주소가 강원도 내

○ 신청기간 : 2023. 8. 28.(월) ~ 예산소진 시까지

○ 대출자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기존 난방비 대출 받은 업체는 냉방비 자금을 포함하여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

- 단, 산불피해지원(4.19.~5.31.)기간 난방비 자금을 받은 강릉 업체는 난방비 자금을 포함하여 1천 5백만원 범위내에서 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 대출조건 : 보증요율 연0.8%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각 도내 영업점(54개소)

○ 신청방법 : 취급은행에 신청 서류 제출

붙임 냉방비 자금 설명자료 1부. 끝.

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대출 지원 사업

1. 추진배경

 지속된 폭염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량 급증과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조치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 여름철 전기요금 청구 시기가 추석 대목과 맞물리므로 냉방비 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자금난 완화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 소재하고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단, 2022.12.31.까지 사업자등록과 개업을 마친 업체

 대출규모 : 170억 원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기존 난방비 대출자는 난방비 대출 포함하여 1천만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

- 산불피해지원 기간 난방비 자금을 받은 강릉 업체는 난방비 대출을 1천 5백만 원 한도내 대출 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보증료 지원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3. 신청 문의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방문

- 법인의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내방하여 상담 후 진행 문의

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033-249-3074)

 제출서류 * 기타 필요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대출 취급 은행에 문의

구분

서 류 명

공통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④ 부가세과세증명원(일반사업자),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사업자)

⑤ 최근 1개월 객관적 매출액 자료 (ex. 최근 1개월 일(매일)단위 카드매출자료 등)

해당서류

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②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③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