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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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8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광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왕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등 정선군수 제출 조례안 12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정선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1억 2,832만 1천원(6.63%) 증가한 6,291억 2,824만 7천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점 심의할 계획이며,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은 주요 사업장 및 시설 1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올해 추진된 사업들을 중간점검할 수 있는 회기다.”라며,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를 누락하진 않았는지, 사업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진 않은지를 면밀히 살펴,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