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세종·제주·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공동협력 추진
강원·세종·제주·전북교육청, 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위해 공동협력 추진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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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 위한 회의 실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8월 31일(목)부터 9월 1일(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강원·세종·제주·전북도교육청의 특별법 업무 담당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ㆍ도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제ㆍ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상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간 연대 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올해 하반기 4개 특별자치시ㆍ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의 정식 발족과 공동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 첫날에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약(안) 검토 △각 교육청별 추진 경과 등을 공유하였고, 다음날에는 △향후 사업내용 등에 대해 협의했다.

김금숙 정책기획과장은 “강원교육의 새로운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교육자치가 기본 요건이며,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가 교육분야 특례 반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유기적·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