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광역조사팀, 해양오염행위 도주선박 6일간 추적 적발
중부해경 광역조사팀, 해양오염행위 도주선박 6일간 추적 적발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간 추적 조사 끝에 혐의 선박 붙잡아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김두석)는 기름이 해상에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도주한 선박을 6일간의 추적 조사 끝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부해경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00시 29분쯤 서산 대산항 1부두인근해상에서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평택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정을 긴급 출동시켜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시료를 채취해 기름 성분을 분석했다.

이어 중부본부광역조사팀을 구성해 19일 오후 5시부터 20일 오후 9시까지 대산항입출항 및 계류한 선박 55척을 대상으로 기름유출 흔적 조사를 벌여 사고현장에서 제주도까지 이동한 A호를 서귀포 해경서 방제과의 협조로 26일 붙잡았다.

평택해경은 A호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 “해양관련 종사자들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방제 조치와 신고의무를 준수하고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