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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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비 트렌드 반영하고, 피해다발 품목의 품질 기준 제정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변화된 시험방법·기준 등을 반영해 개정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2016년 1월부터 적용한다.

*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품질기준으로 1997년 제정 이래 지금까지 3차례 개정

개정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은 최신 KS 시험방법 및 기준, 관련 법령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인 신발(운동화)의 내구성과 내세탁성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바지와 치마의 내구성 및 땀과 햇빛에 대한 염색성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시스루(see-through) 제품 등에서 봉제부위가 벌어지는 문제와 레깅스 제품의 형태 뒤틀림 등에 대한 신규 시험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신 기준과 소비 트렌드를 품질기준에 반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협회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공인시험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개정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접점에서 금번 개정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은 소비자분쟁 해결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으며, 스마트컨슈머 품질 비교정보의 평가기준, 시험기관 및 업체의 품질 관리 기준 등으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