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원미희 의원,‘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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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재 미설치된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를 규정, 탄력적인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영상회의 확산 등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작년말 정부에서는 국제회의의 소규모화 경향과 해외 기준을 고려하여 참가자 수, 회의진행 일수 등의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하여 국제회의의 유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문 신설,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의 비상설화 근거 규정 마련,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미희 의원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 국제회의 기준 완화 등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회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져 고용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