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생ㆍ청소년 근로 권리 교육 강화된다
강원 학생ㆍ청소년 근로 권리 교육 강화된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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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6일(수) 제3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조례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를 통해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효과 및 실효성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이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안 제7조)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권리보호 연수 실시 등을 규정(안 제8조)하고 있다.

엄기호 의원은 “헌법을 비롯한 법 체계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 체계적 일관성과 통일성은 물론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과 함께 “아르바이트, 직업훈련 등으로 근로 현장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근로에 대한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하고,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월 15일(금)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ㆍ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