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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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송이·능이·잣 등) 수확기에 따른 불법행위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들의 불법채취를 막기 위해 송이·잣 등의 자생지 및 임도·산림 인접지 등을 집중단속 하며,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등 기타 위법행위 또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18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가 총 동원되어 드론, 액션캠 등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작년 가을철 단속 결과를 보면 입건 24건, 과태료 38건을 부과해 총 6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입건된 24건 중 ▲ 임산물 불법 채취 11건(46%), ▲ 불법 산지전용 7건(29%), ▲ 무허가 벌채 5건(24%), ▲ 기타 1건(4%)으로 집계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29건(76%)▲ 산림보호구역 등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 9건(24%)을 적발해 총 3,8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훔쳐가는 행위)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산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훼손을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한 우리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보호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