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등 중점단속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가을철이면 성행하는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 약용버섯, 잣 등)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도변, 등산로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요시간대에 4개조 8명으로 편성된 인력과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현재 적발한 16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양양국유림관리소장(김기수)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께서는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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