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 “ 인구소멸위기 , 거대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영 의원 , “ 인구소멸위기 , 거대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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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선거구 획정에 ‘ 인구소멸지표 ’ 와 ‘ 자치구 · 시 · 군 면적 ’ 지표 포함시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제고

- 공직선거법의 특례선거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 해결 명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회정치개혁특위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소멸지표 , 선거구의 면적을 포함시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6 일 ( 화 ) 에 대표 발의했다 . 또한 개정안에는 자치구 · 시 · 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 특례선거구 ’ 의 경우 차기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시 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 24 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와 제 25 조 (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는 인구 · 행정구역 · 지리적 여건 · 교통 ·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 인구비례 2:1 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사실상 인구 기준만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어 ‘ 인구감소 ’ 와 ‘ 지역소멸 ’ 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 지역대표성 ’ 은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심지어 내년에 치러지는 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의 방식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가 전체의 50% 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4-5 개 자치구 · 시 · 군이 포함된 거대 선거구의 증가 등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기준만 엄격하게 적용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하나의 자치구 · 시 · 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생활문화권 및 지리적 여건이 상이한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특례 선거구가 매 선거마다 만들어지고 있고 , 이 기형적인 선거구가 고착화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자치구 · 시 · 군의 면적도 커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농산어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에는 지역구 평균 인구의 100 분의 90 을 기준으로 해당 시 · 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 그 이외의 시 · 도는 100 분의 110 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인구소멸위기 심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자치구 · 시 · 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 특례선거구 ’ 가 만들어질 경우 , 기형적인 선거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차기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

허영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은 “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인구감소지표 ’ 와 ‘ 자치구 · 시 · 군 면적 ’ 지표를 적용해 인구소멸위기가 심화되어가는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 고 밝혔다 . 또한 “ 인구 기준에 따라 그때 그때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미세조정보다는 광역 단위의 의원 정수를 원칙에 기반해 Top-down 방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 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

끝으로 “ 여야가 대체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하게 되었다 ” 고 밝히고 “ 해당 개정안은 정치개혁특위 소위에 직회부되어 논의가 가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